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및 권리자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및 권리자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작.독점적 권리를 갖는게 저작권이라고 합 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무용,서예,조각,공예,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 램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 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 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도 독자적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 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
201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