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권리 등록1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소송 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①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④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⑤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⑥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권리 등록은 [권리 등록 신청 → 권리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등록 사항 및 신청권자 ◇ 권리 등록의 의의 - .. 201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