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1 재판절차 저작물사용 재판절차 저작물사용 재판절차에서도 저작물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재판절차나 입법, 행정에 대해한 목적을 위해 내부자료로 사용되는 저작물 복제는 허용이 되는데 그 한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저작권 위반이 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재판절차에서 되려 저작물을 잘못사용해서 저작권침해로 피해를 받는 것인가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재판절차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지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2014.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