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쟉1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201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