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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4.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의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에 이용하려는 자는 2013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수업 목적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

 

◆ 교육기관의 수업 목적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보상금 지급 의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교육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 ·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명시 의무(있음)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인격권 보호 의무

 

◆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