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직권이용1 저작권변호사 저작자 모르면? 저작권변호사 저작자 모르면? 공표된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나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위원회 측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이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이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몇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 2016.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