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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저작자 모르면?

by 권오갑변호사 2016. 7. 26.

저작권변호사 저작자 모르면?




공표된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나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위원회 측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이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이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몇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저작권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 대해 조회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 등으로 저작권자 조회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거나 해당 문서를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저작권자를 알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보였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자를 찾겠다는 내용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 공고하여야 하는데요.


해당공고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취지와 저작물의 제호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일반일간신문이나 관리 자 찾기 정보시스템 등에 공고를 올려 10일이 지나게 되면 저작권 이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보였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주인을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든 앞서 살펴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저작권자를 알수 없는 저작물에 이용을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저작권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변호사인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