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1 [정보재산권]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보재산권]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것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용어 개념 부정경쟁행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또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타인의 표지의 .. 2011.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