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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1.

 

 

[정보재산권]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국내에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것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용어 개념

 부정경쟁행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또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등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사항

1. 국기·국장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 내용에는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와 종류, 양식 등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한다면, 금지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조성한 물건의 폐지, 제공된 설비의 제거,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하면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특허사무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