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물1 자연물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자연물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과거 지방법원에서는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스크린골프 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A사가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사는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2015.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