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저작권1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보면 이른자 '펌질'을 하여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사해 온 글이나 사진 그리고 음악 파일에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무단복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표시를 하면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출처를 표시 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 놓은 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 2012.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