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1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저작권 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익.. 2013.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