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1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인격적 이익을 보호 권리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만약, 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즉, 출원하여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다른 의미입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이나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 2011.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