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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도용3

사진무단사용 처벌, 손해배상 요구하려면 사진무단사용 처벌, 손해배상 요구하려면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도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사람의 창작 활동, 지식 등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며 여기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이 속합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저작권의 하나에 속할 수 있는 창작물인 사진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또한 하나의 창작물이며 하나의 저작권에 속합니다.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속한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진무단사용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구글과 같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0. 10. 28.
이미지도용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이미지도용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복제, 사용한 경우 처벌을 받거나 민사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저작권 법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나 현상, 인화 등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자가 지닌 창조성이나 개성, 독창성 등이 인정이 되어야 저작물 보호대상에 부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촬영자가 얼마나 창작성을 발휘 하였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용이나 복제 등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진도용, 복제 등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저작물에 대한 엄격한 보호가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미지 도용 등의 저작물 침해.. 2020. 8. 31.
이미지도용 초상권침해로 이미지도용 초상권침해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SNS 사용 빈도수 및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며, 또한 인터넷광고 영역도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SNS를 악용하여 타인의 사진을 이미지도용, 상업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사용범위를 벗어나서 허가없이 쓰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미지도용에 관련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B브랜드의 옷을 착용한 본인의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C씨는 A씨의 동의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B브랜드 판매점의 SNS에 게재하였습니다. C씨는 게재한 게재물에 “이 사진들은 SNS에 올라온 B브랜드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까지 작성해 놓았는데요. D사도 .. 2018.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