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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2

유료음악파일 저작권 복제 유료음악파일 저작권 복제 요즘에는 음악을 들을때 꼭 cd음반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유료음악파일을 구매해 들을 수 있 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 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 하 는것은 원본파일에 대한 복제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됩니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 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것을 포함 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반드시 책이나 서류 등을 복.. 2014. 11. 4.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자신만의 주제를 담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다보면 링크를 걸 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타 사이트,동영상,음악파일등이 있습니 다. 이렇게 링크를 통해 음악파일이 있는곳으로 연결을 시키면 저작권침해가 될까요?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할 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 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 니다. 음악파일링.. 201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