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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29.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자신만의 주제를 담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다보면 링크를 걸

 

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타 사이트,동영상,음악파일등이 있습니

 

다. 이렇게 링크를 통해 음악파일이 있는곳으로 연결을 시키면 저작권침해가 될까요?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할 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

 

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

 

니다.

 

 

 

 

 

 

음악파일링크

 

 

 

링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 상에 또는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페

 

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제3자가 위 하이퍼텍스트만을 클릭함으로써 곧바로 웹사이트에 연결되

 

거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연결체계를 의미합니다.

 

 

 

 

 

 

 

 

단순링크 -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직접링크 - 원하는 정보페이지의 주소를 직접연결, 해당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프레임링크 -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

 

임베디드링크 -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등의 파일을 홈페이지 내부에서 링크를 걸어 실행시키는

 

방식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

 

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며,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을 양도받은 자는 양도 받은 저작물·실연·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하여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음악파일 링크는 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연결체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링크에 의한 타인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이 문제되는 직접적인 행위

 

주체는 그와 같은 링크를 걸어 놓은 특정한개인,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링크의 대상

 

사이트를 운영하였음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