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1 음악 저작권료 지불사유는? 음악 저작권료 지불사유는? 저작권법 제 105조에서는 3000㎡ 이상의 크기를 가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을 경우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3000㎡ 보다 작은 매장에 대해서는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3000㎡ 미만의 크기를 가진 매장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료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체로 자사의 250여개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으나 매장의 크기가 3000㎡ 이하라는 이유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음악저.. 2016.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