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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 저작권료 지불사유는?

by 권오갑변호사 2016. 9. 5.

음악 저작권료 지불사유는?




저작권법 제 105조에서는 3000㎡ 이상의 크기를 가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을 경우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3000㎡ 보다 작은 매장에 대해서는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3000㎡  미만의 크기를 가진 매장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료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체로 자사의 250여개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으나 매장의 크기가 3000㎡ 이하라는 이유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사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A사의 매장 규모가 3000㎡ 이하이기에 이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공연사용료 청구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에서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공연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A사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음반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연권이 제한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A사의 공연저작권침해를 인정해 그에 따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법원 재판부 또한 동의하게 되면서 A사는 한국저작권협회 측에 9억 4,38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음악 저작권을 비롯한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