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사용료1 음악저작물 저작권사용료 음악저작물 저작권사용료 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저작권사용료라 하며,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 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 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선거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경우에도 저작권사용료를 내게되고 저작인 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최근 노래방 저작권사용료로 분쟁이 있었는데요. 한국 노래 저작권 소송을 당했던 한인 노래방에 거액의 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등이 인 정되며 그 중 피해배상을 요구한 21곡에 대해 피고측은 배상의무가 있다고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사용료.. 2014.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