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메뉴1 음식점의 메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음식점의 메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편의점이나 길거리 등에서 보면 폭탄밥, 컵밥 등의 상표가 붙은 음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의 메뉴 중 하나로 판매되고 있는 폭탄밥은 상표법상으로 보았을 때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식전문업체 A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다른 회사에서 폭탄밥이라는 등록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B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하고 B대표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의 등록취소에 대해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에서 .. 2015.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