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

음식점의 메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by 권오갑변호사 2015. 10. 13.
음식점의 메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편의점이나 길거리 등에서 보면 폭탄밥, 컵밥 등의 상표가 붙은 음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의 메뉴 중 하나로 판매되고 있는 폭탄밥은 상표법상으로 보았을 때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식전문업체 A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다른 회사에서 폭탄밥이라는 등록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B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하고 B대표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의 등록취소에 대해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에서 운영하는 삼계탕 전문점에서 2014년 2월 메뉴 가운데 하나로 폭탄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서 사용된 것으로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한다며 삼계탕 전문점에서 판매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