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저작권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침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침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및 정보검색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저작권자는 자신 의 저작물이 침해당하였다면,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 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 2014.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