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1 음악저작권 주인은 누구? 음악저작권 주인은 누구?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음악을 상업적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양도한 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에 삽입된 음악의 저작권료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 내에 삽입된 음악의 경우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사 측은 그에 대한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음악저작권의 주인은 누구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에 피고인 영화사 A사는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국내 영화 36편을 극장에서 상영하였고 이들 영화에는 창작곡과.. 2016.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