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저작권1 저작권분쟁변호사 영상녹화 비디오복제 저작권분쟁변호사 영상녹화 비디오복제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영상물을 녹화하는 방법이 다양해지 단해지고 있습니다. 복제는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드는것을 말하는데요. tv프로그램을 비디오복제 해 판매하는 경우 출연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예를들어 인기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높은 시청률을 달성한 김pd가 있다고 봅시다. 김pd는 해당 tv프로그램의 공연부분을 편집한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일반대중에게 한매하려고 하는데, 해당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가수는 제작된 비디오물에 대해 자신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청한다면 김pd는 추가적인 사용료를 가수에게 지불해야 할까요?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가수의 TV공연을 비디오.. 201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