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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분쟁변호사 영상녹화 비디오복제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6.

저작권분쟁변호사 영상녹화 비디오복제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영상물을 녹화하는 방법이 다양해지

 

단해지고 있습니다. 복제는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드는것을 말하는데요. tv프로그램을 비디오복제

 

해 판매하는 경우 출연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예를들어 인기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높은 시청률을 달성한 김pd가 있다고 봅시다. 김pd는

 

해당 tv프로그램의 공연부분을 편집한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일반대중에게 한매하려고 하는데, 해당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가수는 제작된 비디오물에 대해 자신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청한다면

 

김pd는 추가적인 사용료를 가수에게 지불해야 할까요?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가수의 TV공연을 비디오물로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본래의 방송출연 계약과 별개이기때

 

문에 당연히 가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 없이 이용했으니 그에 따른 사용료청구도 할 수 있습

 

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 제작을 담당하는 방송사의 관계도 복잡

 

한데요. 하지만, 조금 단순한 질문으로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서 출연료 주었다고, 가수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제작

 

한 방송사는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

 

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

 

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는 실연자인 가수가 출연하기로 한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

 

지는 것이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권리까지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 예시 사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

 

한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

 

한다 ...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

 

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

 

에 녹화하는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새로운 비디오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영상녹화 비디오복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에도 저작

 

권 침해 문제도 수십건씩 발생합니다. 그중 연예계에서는 저작권 논란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만

 

약,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