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저작권침해1 저작권 침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낮 선 분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저작권이나 특허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에게 저작권 침해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출처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캘리그라퍼라고 불리는 전문 손 글씨 디자이너 B씨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청주시에 캘라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1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자신이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작품인양 전시하거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수강생들에게 본인의 .. 2015.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