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상 저작물2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 작년 업무상저작물 관련한 법안이 201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여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법안이 통과 된 이유는 이는 공익 목적으로 투입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보호를 배제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 2014. 4. 17.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Q.직장인이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글 [저작권] -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