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저작물종류1 어문저작물종류에 종교인 인터뷰 등 어문저작물종류에 종교인 인터뷰 등 한 종교인의 인터뷰 등이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종교인의 말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종교인의 말을 어문저작물종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방송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A방송사를 퇴사한 뒤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도서에는 B씨가 A방송사에서 근무하던 중 만난 한 종교인의 이야기가 포함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에 A방송사에서 근무할 당시 촬영한 사진과 인터뷰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A방송사는 B씨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종교인의 말을 어문저작물종류로 볼 수 있는지에 .. 2016.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