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출원1 실용신안권출원등록 과정에서 실용신안권출원등록 과정에서 실용신안이라는 것은 산업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구조, 형상, 조합 등에 대한 고안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안한 물품에 대한 조합, 구조 등을 특허청에 실용신안권출원등록을 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이는 공업소유권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실용신안법에 의해서 등록한 배타적인, 독점적인 지배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출원등록을 할 때에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실용신안권의 경우 출원을 등록 한 이후에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이를 업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설정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예외상황이 .. 2019.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