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등록1 실용신안권 등록 권리가 소멸 됐을 경우 실용신안권 등록 권리가 소멸 됐을 경우 일반적으로 실용신안권 등록을 하기 전에는 특허 및 디자인 상표가 등록 됐을 때만 등록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출원할 경우 출원 및 심사 중이라는 표시를 별도로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이 새롭게 제정됐는데요. 디자인과 상표권에 대해서는 각각 시행 규정이 규정돼 있었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표시방법은 특허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는데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실용신안권 등록에 대한 규정이 바뀐 이유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허위 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시대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허용하기 위해 표시 지침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신안권등록이 됐을 때만 등록이라는 표시를 준할 수 있고.. 2020.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