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권 등록 권리가 소멸 됐을 경우

by 권오갑변호사 2020. 1. 16.

실용신안권 등록 권리가 소멸 됐을 경우



일반적으로 실용신안권 등록을 하기 전에는 특허 및 디자인 상표가 등록 됐을 때만 등록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출원할 경우 출원 및 심사 중이라는 표시를 별도로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이 새롭게 제정됐는데요. 디자인과 상표권에 대해서는 각각 시행 규정이 규정돼 있었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표시방법은 특허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는데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실용신안권 등록에 대한 규정이 바뀐 이유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허위 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시대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허용하기 위해 표시 지침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신안권등록이 됐을 때만 등록이라는 표시를 준할 수 있고 출원과 심사 중에 대한 표시를 따로 해줘야 합니다. 또한 권리가 소멸 됐을 경우 이미 유통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면 이는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 됐다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실용신안권을 관리하는 특허청의 로고나 업무표장을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등록된 지재권의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다양한 종류나 번호 등을 변기해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이 직접 조사를 하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특허청이 이러한 관리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나중에 실용신안권등록을 할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실용신안권등록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맥주 전문점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D업체는 자신들이 등록한 실용신안권등록에 대해서 E업체의 맥주 전문점에서 실용신안권을 침해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D업체는 일반적인 인테리어와 다르게 차별화 된 인테리어로 많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어 왔는데요. 



이는 자체적으로 색 유리병을 이용해서 조명기구를 만들어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E업체에서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들이 등록한 실용신안권등록에 대해서 침해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D업체가 인테리어에 사용한 색 유리병을 이용한 디자인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맥주를 가지런히 진열해 인테리어에 색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또한 불교의 천신불에서 착안해 만든 디자인입니다. 



재판부는 E업체가 실용신안권등록을 한 업체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용시안의 기술을 이용해 색을 이용한 조명을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는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사람의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D업체가 주장한 실용신안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침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됨으로써 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E업체는 색 유리병으로 조명을 적용해 인테리어 한 부분을 중단하고 문제가 발생한 곳은 폐점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실용신안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용신안권 등록을 한 사람의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크게 타격을 맞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유의해서 먼저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대처를 한다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용신안권 등록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사례를 참고하여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