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표1 인터넷쇼핑몰 상표 판매제한물품 인터넷쇼핑몰 상표 판매제한물품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짝퉁 운동화를 판매하고 개인창고에 보관한 혐의 상표법위반으로 a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는 경기 남양주에 자신의 사무실과 컨테이너 창고를 마련해 국 내 유명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정품가 4000만원 상당의 위조운동화를 팔고 남은 위조 운동화를 보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상표법은 상표를 보홈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상표도용을 하게되면 상표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날에 2건 .. 2014.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