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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인터넷쇼핑몰 상표 판매제한물품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31.

인터넷쇼핑몰 상표 판매제한물품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짝퉁 운동화를 판매하고 개인창고에 보관한 혐의 상표법위반으로 a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는 경기 남양주에 자신의 사무실과 컨테이너 창고를 마련해 국

 

내 유명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정품가 4000만원 상당의 위조운동화를 팔고 남은 위조 운동화를 보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상표법은 상표를 보홈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상표도용을

 

하게되면 상표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

 

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같은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밖에 시각적으

 

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판매제한물품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체를 결합한 것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

 

으로 표현한 것

 

 

참고로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것은 아니며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만 그 상표권이 보호받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위 사례처럼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소위 짝퉁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상표권침해 행위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하는 행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

 

자 외에 해당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인터넷쇼핑몰은 저작권 침해 물품은 판매제한물품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수 있

 

는 저작물로는 소설, 시, mp3파일, 모형, 설계도,사진, 영상, 지도, 그림, 논문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

 

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쇼핑몰 상표, 저작권 관련한 판매제한물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

 

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

 

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밖에 인터넷쇼핑몰 상표,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문

 

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