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기준1 소녀시대 상표권침해 맞다 소녀시대 상표권침해 맞다 소녀시대라는 걸 그룹의 이름과 노래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모두 한 두 곡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녀시대이름의 주인이 대뷔후 수년이 지난 이제서야 가려지면서 상표권침해로 결론 지어 졌다고 합니다. 그룹 소녀시대의 소속사 SM엔터테이먼트는 그룹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면서 상표권과 서비스 권에 이름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SM엔터테이먼트는 음원과 음반 콘서트 등에 소녀시대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소녀시대이름으로 등록이 안된 놀이용구 의류 등에 소녀시대이름을 사용하겠다며 출원을 하였고 상표 등록 절차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표권은 선 출원주의를 적용하기에 놀이용구와 의류에 소녀시대의 이름을 사용한 권리를 얻게된건 A씨 였.. 2015.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