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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소녀시대 상표권침해 맞다

by 권오갑변호사 2015. 10. 26.
소녀시대 상표권침해 맞다

 

 

소녀시대라는 걸 그룹의 이름과 노래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모두 한 두 곡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녀시대이름의 주인이 대뷔후 수년이 지난 이제서야 가려지면서 상표권침해로 결론 지어 졌다고 합니다.

 

 

그룹 소녀시대의 소속사 SM엔터테이먼트는 그룹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면서 상표권과 서비스 권에 이름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SM엔터테이먼트는 음원과 음반 콘서트 등에 소녀시대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소녀시대이름으로 등록이 안된 놀이용구 의류 등에 소녀시대이름을 사용하겠다며 출원을 하였고 상표 등록 절차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표권은 선 출원주의를 적용하기에 놀이용구와 의류에 소녀시대의 이름을 사용한 권리를 얻게된건 A씨 였고 이에 대해 SM엔터테이먼트는 상표권침해를 당했다며 A씨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5일 대법원은 A씨의 소녀시대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A씨가 SM엔터테이먼트의 소녀시대에 대한 상표권침해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적어도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선 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 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관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A씨가 상표권침해를 했다고 판단하여 SM엔터테이먼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