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신청1 상호에대한 상표등록 출원신청 상호에대한 상표등록 출원신청 가게를 창업하려는자는 개업하기전에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 및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것이 좋은데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 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상인의 여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 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 해야 하고,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2014.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