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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호에대한 상표등록 출원신청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6.

상호에대한 상표등록 출원신청

 

 

 

가게를 창업하려는자는 개업하기전에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 및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것이 좋은데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

 

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상인의 여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

 

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

 

해야 하고,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못하며, 동일

 

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

 

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시사례]

 

A는 사업이 잘 되는 떡집을 B로부터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떡집의 기존 고객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상호까지 인수를 했는데, B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떡집을 내고 같은 상호로 장

 

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경우 A는 B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A와 B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

 

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B의 상호를 보고 A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 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A

 

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한 것은 B가 자기의 영업을 A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

 

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상법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

 

해 판결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에대한 상표등록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것을 말하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

 

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미

 

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 상표등록

 

을 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

 

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다

 

음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

 

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

 

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

 

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외 상표견본1통과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서면

 

등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호에대한 상표등록 출원신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상표가 유사상표로 침해당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표법위반문제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