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호사1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와 상호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와 상호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상표와 상호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상 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 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 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2014.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