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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와 상호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27.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와 상호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상표와 상호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상

 

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

 

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

 

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점과 상호가 상

 

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은 무엇인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

 

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

 

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

 

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란 여전히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소리,냄새,맛 등과 같이 청각,후각,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 자타상

 

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청각,

 

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

 

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

 

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광고업이나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등 용역의 제공업무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합니다. 즉, 상

 

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이라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이소와 다사소의 관련해서 상호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영업에 관하여 표시하는 기능인 상호침해소송을 진행 했었는데요. 의외로 상표와 상호침해

 

로 인한 분쟁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얼떨결에 침해하게 되는거일 수도 있

 

지만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틀리게 빗겨나가면서 똑같이 유사한 상표와 상호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와 상호 관련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업재산

 

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세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