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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조정2

산업재산권 종류 및 조정 산업재산권 종류 및 조정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별명 등에 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 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룹니다. 산업재산권 종류는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 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2014. 10. 29.
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산업영역 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 을 이룹니다. 보통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의미로 사용되며, 산업재산권 취 득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됩니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 나 이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 201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