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종류 및 조정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별명 등에 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
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룹니다. 산업재산권 종류는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
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
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고도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
습니다. 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다음으로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제품의 형상·구조 등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에 의한 외형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제품과 다르게 외관에
미적 감각을 살린 것은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
터 15년입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기호, 문자, 도형, 색채에 의하여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하며, 상호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표권은 학원, 식당 등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표시를 대상으로 합
니다.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만약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된
도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충돌할 경우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우선하고,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경신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신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하여야 합
니다.
만약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을 통해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
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은 성립됩니다. 이렇게 분쟁 조정신청 절차를 거쳐 조정이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데요.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