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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4

실용신안 산업재산권분쟁상담변호사 실용신안 산업재산권분쟁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분쟁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실용신안이라 전화기 같이 새로운 발명이라는 개념보다는 자동응답장치와 같이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허는 대게 20년간 권리를 보장받지만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보장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려는 이유는 특허에 준하는 보장 권리가 성립되면서 등록이 쉽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을 하려면 보통 22개월이 이상이 걸리는 반면에 실용신안은 5개 월 가량이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비용 또한 특허보다는 저렴해서 등록을 많이 해야 하는 업체라던지 유명 기업가들은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분쟁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용신.. 2015. 3. 11.
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산업영역 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 을 이룹니다. 보통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의미로 사용되며, 산업재산권 취 득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됩니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 나 이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 2014. 8. 20.
특허변호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특허변호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분쟁발생시 조정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할텐데요.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 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좁은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 정신청의 대상이 .. 2014. 5. 28.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또는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 요청을 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권리자, 사용권자, 실시권자, 직무발명자, 해당 권리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입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1.. 2011.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