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보호 변호사1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추진_산업재산권 보호 변호사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추진_산업재산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 201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