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정보화 추진_산업재산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
◇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 시행
- 특허청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발명진흥법」 제20조제1항),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0조제3항).
-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0조제2항).
·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육성
·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특허기술정보센터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둡니다(「발명진흥법」 제21조제1항).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사업(「발명진흥법」 제21조제2항)
-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의 검색
-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위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1조제5항).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설립
·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1조제3항).
·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1조제3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5제1항).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5제1항).
∨ 정관
∨ 사업계획서
∨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 현황 명세서
※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발명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1조제4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5제2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5제3항).
·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1조제6항).
·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발명진흥법」 제21조제7항).
√ 위반 시 제재
「발명진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발명진흥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발명진흥법」 제60조제1항제1호).
· 정부는 특허기술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1조제8항).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2조 본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발명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발명진흥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발명진흥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1.의 경우에 해당하면 특허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2조 단서).
·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57조제1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설립 · 운영
◇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1항).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2항).
-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지원
-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위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7항).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설립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제9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9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사업계획서
√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 명세서
-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4항, 제9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2).
·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8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7항 및 제21조제6항).
·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5항).
· 위반 시 제재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발명진흥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발명진흥법」 제60조제1항제2호).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6항).
-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8항).
-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9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특허청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10항).
- 특허청장은 위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발명진흥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3조제11항).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4조 본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발명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발명진흥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발명진흥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만, 1.의 경우에 해당하면 특허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4조 단서).
-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57조제2호).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相互許與)(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50조제1항).
- 지원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50조제2항).
·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발명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50조제3항).
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설립 등
◇ 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설립
- 사용자등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51조제1항).
◇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 정부는 지식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51조제2항).
· 지원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51조제3항).
∨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 지식재산권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 그 밖에 지식재산권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