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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2

산업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책 마련 산업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책 마련 현대는 지식산업의 시대라고 부르며, 이는 토지나 노동 등이 아닌 지식산업이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의 수단이 되는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우리는 흔히 산업재산권 종류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여 발명에 기여한 노력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배타적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국가가 부여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에 부여되는 독점배타적인 실시권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자를 포함한 누구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생산, 대여, 양도, 사용 및 대여의 청약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 2015. 6. 12.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오늘은 발명의권리화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데요. 좁은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노하우권,미등록주지상표권등 산업상 보호가 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산 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 201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