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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3

사진무단사용 처벌, 손해배상 요구하려면 사진무단사용 처벌, 손해배상 요구하려면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도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사람의 창작 활동, 지식 등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며 여기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이 속합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저작권의 하나에 속할 수 있는 창작물인 사진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또한 하나의 창작물이며 하나의 저작권에 속합니다.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속한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진무단사용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구글과 같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0. 10. 28.
이미지도용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이미지도용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복제, 사용한 경우 처벌을 받거나 민사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저작권 법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나 현상, 인화 등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자가 지닌 창조성이나 개성, 독창성 등이 인정이 되어야 저작물 보호대상에 부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촬영자가 얼마나 창작성을 발휘 하였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용이나 복제 등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진도용, 복제 등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저작물에 대한 엄격한 보호가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미지 도용 등의 저작물 침해.. 2020. 8. 31.
사진도용 등 저작권 문제 발생시 사진도용 등 저작권 문제 발생시 나날이 인터넷 등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저작권 문제도 전보다 더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지 만은 가운데 그 중에서 블로그 등에서 사진도용을 하거나 혹은 타 저작물 간에 사진도용 등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도용을 하거나 혹은 당한 입장이라면 그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진도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100% 창작물이 아닐지라도 창작물로서 인정받을 수준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도용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존하는 명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복제하여 만든 미술품이라고 할 지라도 그 복제품 속에 창작성.. 201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