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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10

불법복제물 링크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인가 불법복제물 링크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인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방송 콘텐츠를 TV에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VOD를 통해서 보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본방 사수’의 의미가 무색해지게 된 상황인 것이지요. 이 덕분에 VOD, 스트리밍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어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불법복제물 문제가 같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의 방송 콘텐츠 불법복제물은 해당되는 내용을 담은 물리매체나 파일을 직접 공유하는 형식이었지만 요즘은 이를 스트리밍 형태로 보여주거나, 그마저도 아니면 이미 다른 곳에 불법으로 올라왔던 걸 링크만 달아서 퍼트리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링크만 달아서 퍼트리는 행위를 불법.. 2019. 7. 2.
불법복제물 유포 저작권침해 아니라면 불법복제물 유포 저작권침해 아니라면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정보공유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법위반 등의 관련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할 수 모든 문서와 파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미지와 글씨폰트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으로부터 문제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매달 이를 제공해주는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처럼 온라인공간에서는 사용자와 그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의 불법복제물과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외 동.. 2018. 7. 26.
불법복제물 유포 처벌 대상은 불법복제물 유포 처벌 대상은 클릭 한 번으로 멀리 외국의 사이트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최신 정보를 몇 분 안에 손 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편리하고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관련 범죄 역시 증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텐데요. 특히 불법복제물 관련 저작권 위반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을 유출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관련 법령과 최신 사례를 기반으로 그 처벌대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불법복제물 유포 및 저작권법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SNS 운영이 취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법복제물 유출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됩니다. .. 2018. 7. 2.
불법복제물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불법복제물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인터넷에 불법복제물 피해 사례에 이어서 최근에는 모바일 웹 하드로 불법복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PC를 통하여 웹 하드로 유통되는 콘텐츠가 공유되고는 했었는데 현대 시대에는 모바일의 보급문화가 발전하고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모바일 웹 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어느 모 연예인도 SNS을 통하여 불법 다운로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과 모발일 상의 불법복제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싶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로써 마음대로 복제를.. 2015. 3. 10.
저작권불법복제물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불법복제물 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전송중단을 명 할 수 있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게시판 정지를 명하거나 불법 전송자에 대해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분쟁변호사 와 저작권불법복제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014. 10. 28.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불법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죄가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법은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침해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 2013. 3. 28.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했을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했을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때에는 수거대장, 폐기대장 및 삭제대장을 각각 작서아여 보관해야 합니다. 수거한 불법 복제물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워이 지나야 폐기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다음이 단체에 위탁.. 2012. 11. 29.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 불법복제물의 계정 정지 명령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 불법복제물의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응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복제·전송자의 계정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 2012. 6. 14.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