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폐기1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불법복제물이 없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별하여 클린사이트라는 것을 지정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진행하고 합법적인 저작물이용환경 조건하에 침해요소가 없거나 적은 경우 클린사이트로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법 복제물로 인한 문제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작권승소변호사와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 2014.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