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기간1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또는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 요청을 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권리자, 사용권자, 실시권자, 직무발명자, 해당 권리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입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1.. 2011.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