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법상담1 부경법상담 필요한 유사상표 문제 부경법상담 필요한 유사상표 문제 우리 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른바 부경법이라고도 하죠. 특히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로서 부경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간이나 개인과 법인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법인 간에 있었던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법인은 XXX라는 등록서비스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이 등록서비스 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을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법인은 XXX와 유사한 서비스표인 YYY를 먼저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9. 1. 2. 이전 1 다음